모의총기 함부로 버렸다가 '입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9.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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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제주시내 한 공영주차장 인근 공터에서 총과 총알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군이 긴급 출동해 조사한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건 모두 서바이벌 레저용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총과 구분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색깔 부품이 제거돼 있던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소유자인 5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건입동의 한 공영주차장 옆 공터입니다.

잡초가 무성히 자란 공터 곳곳에 각종 폐기물이 버려져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곳에 총과 총알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군 등이 긴급 출동해 현장 확인에 나섰고 2시간 가까이 조사가 이뤄지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인근 주민]
"한 20 ~ 30명 정도 왔죠. 파출소에서 와 가지고 처음에는 폴리스라인 쳐 놓고 경찰인가 관련된 사람들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현장에서 발견된 건 총기 5점과 탄환, 방탄조끼, 무전기 등으로 조사 결과 모두 서바이벌 레저용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범행에 악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 상 총구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컬러파트를 제거하는 등 임의로 개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경임 기자]
"현장에서 발견된 모의 총기입니다. 실제 총과 구분하기 위해 총구에 색깔 부품 등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제거돼 있어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경찰이 소유자 추적이 나서 개조된 모의 총기를 가지고 있던 50대 남성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남성은 과거 레저 동호회 활동을 하며 가지고 있던 것으로 지난달 29일, 해당 공터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거지에 가지고 있던 모의총기 1점을 추가로 압수하고 추가 불법 개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총포화약기술협회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고문석 / 제주경찰청 질서계장]
"모의총포는 총포화약법 11조에 따라 제조, 판매, 소지가 금지돼 있습니다. 레저용 총기 같은 경우는 신고 없이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컬러파트가 없거나 성능이 기준을 초과해 개변조된 레저용 총기 같은 것은 소지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달 동안 개조된 모의총포 등 불법 무기류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관련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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