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 미착공 73곳 건축허가 취소 예고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9.03 09:23
제주시가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73개 사업장에 건축허가 직권 취소를 예고했습니다.
직권 취소 대상은 지난 2022년 7월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비주거용 34곳과 주거용 39곳 등입니다.
제주시는 직권취소 처분에 앞서 의견 청취와 현장 조사, 청문절차 등을 이행해 내년 1월 중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올 상반기 장기 미착공 건축물 30곳 가운데 15곳을 직권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