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자동차 2만 5천 대 환경부담금 부과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9.10 13:13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배출가스 4, 5등급의
노후 경유 자동차 2만 5천여 대에
환경개선부담금 12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정기분 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폐차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계산돼 부과됩니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중 은행,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고
미납하면 3%의 가산금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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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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