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최종 벌금 9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당선 무효형을 피하면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오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상장기업 유치 협약식'을 개최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며 상고했고 오영훈 지사 측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상장기업 유치 협약식을 공약 홍보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캠프에서 상장기업 유치 협약식을 개최하고 지지선언을 기획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선 무효형인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오 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검찰이 기소한 오영훈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오영훈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사전선거운동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법리적인 해석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벌금 90만원 형을 확정하면서 오영훈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고 당선 첫해부터 불거졌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게 됐습니다.
KCTV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