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기분 주민세 독촉 고지서 발송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9.13 10:57

제주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미납한
2만 9천여 건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는 전체 납부대상자 가운데 15% 수준으로
미납액은 1억 8천 700만원입니다.

미납 정기분 부과세는
이달 말까지
세무과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ARS와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제주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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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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