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왜곡·명예훼손 처벌법 재발의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4.09.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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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희생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법률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4·3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 또는 희생자나 유족 등에 대해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비슷한 5·18민주항쟁 왜곡 처벌법의 경우 지난 2020년에 제정됐지만 제주 4.3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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