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60만 원 이하 과태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9.29 11:48

반려동물 등록제 자진 신고기간이
종료되면서 행정시가
관련 단속을 실시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정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동물 미등록은 60만 원 이하
변경 사항 미신고는 4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서귀포시에서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은
1만 6천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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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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