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소음 규정 위반 '공사장·휘트니스센터' 적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9.29 14:08

제주시가
먼지나 소음을
발생하는 공사장과 사업장을
점검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 수십 곳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시는
현장 지도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3곳에는
형사 고발과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생활소음 기준을 초과한
휘트니스센터 등 5곳에는 저감 조치를
명령하는 등 모두 40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처분하고 과태료 3천 7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주시는
주요 공사장에
24시간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