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건이던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면허 취소 사례는 2022년 26건, 지난해 20건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1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자동차와 동일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