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원료를 사용해 생산된 우수제품 품질인증 신청 접수가
내일(14일)부터 시작됩니다.
제주 우수제품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한 신청 자격은
과자인 경우 제주산 원료 사용 비율이 15%, 즉석조리식품은 35%,
수산물가공품은 60% 등 제품 유형별로 정해진 원료 사용 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문자 상표 부착인 OEM 방식에 의한 생산도 제주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현재 제주 우수제품 품질 인증을 받는 품목은
94개 기업의 303개 제품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