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5세 이상 고용 사업체 장려금 지원…1인 20만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10.14 09:58

제주시가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에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체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을 채용하고
4대 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입니다.

노인근로자 1명 당 월 20만 원씩
업체당 최대 5명까지 지원되며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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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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