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장소 제공 업소 최대 '허가취소'…행정처분 강화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10.14 10:12

제주시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최대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합니다.

최근 관련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위생업소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제주시는
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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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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