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허위사실 기재 혐의 조합장 2심도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10.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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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다른 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실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조합장 A 피고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청구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대 후보가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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