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개발한 신품종 감귤 묘목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정당국은 감귤산업의 경쟁력이 위협 받을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감귤 신품종인 달코미 묘목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판매자는 달코미에 대해 연내 수확이 가능한 황금향의 대체 작물로 당도는 13브릭스에 달한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글은 5개월 전에 게시돼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는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거래로 드러났습니다.
농업기술원이 10여 년간 개발해 올해부터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된 달코미는 통상실시 계약을 맺은 도내 종묘업체 21곳에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감귤 신품종 묘목에 대한 불법 거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농기원은 달코미를 비롯해 가을향과 설향 등 3개 품종의 묘목이 불법 거래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식물신품종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기원이 파악한 온라인 불법 거래 건수는 4건으로 묘목 한 그루당 판매 가격은 농가 보급가보다 5천 원가량 높은 1만2천원에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승찬 / 제주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과장]
"우리 품종에 대한 보급의 정확한 확립과 제주도 감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불법 묘목 유통 사례가 있으면 고소할 예정이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입니다."
신품종 묘목은 다른 지역으로 판매될 경우 제주 감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 도외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격에 맞지는 않는 묘목이 유통되면 상품성 저하가 나타나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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