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상반기 농지이용실태 청문 결과 151필지에 대해 처분의무부과를, 102 필지에 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농지처분 의무부과를 받으면 1년 후 농지관리실태를 다시 조사하고 청문을 실시해 농지처분명령 또는 3년간 농지처분명령 유예가 주어집니다.
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으로 확정됩니다.
또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으면 25%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