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빙자 7억 원 가로챈 40대 구속송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10.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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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해 준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부동산 개발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토지 매매 과정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지인 8명으로부터 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가로챈 돈을 도박과 빚을 갚는 데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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