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성매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경흠 전 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한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결코 죄가 가볍지 않지만 뒤늦게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제주시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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