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항소심 '적법'…공사 재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10.23 15:31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2행정부는
제주도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 해당돼
관련 법이나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문화재법을 위반했다는 하자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다음 달 중순부터
중단했던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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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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