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토지거래 허가 재연장 반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4.10.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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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다음달 만료되는 2공항 주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의 연장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토지거래 제한으로 오랫동안 재산권을 침해봤다며 재연장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는 지난 2015년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5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나 임야 등 일정 기준을 넘긴 토지는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매매는 급감했고 상승 곡선을 그리던 이 지역 땅값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추진 단계에 따라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토지 거래 허가 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다음달 14일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성산읍 지역주민들이 허가구역 지정 연장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9년 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 서귀포시 성산읍]
"공항이 들어설 때 (토지) 보상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거예요. 지금 9년 전 가격에 둘 것인지 지금은 거래가 하나도 이루어지는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산주민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제2공항 핵심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토지거래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고 땅값 상승 등 그동안 토지 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위해 제주도가 내세운 투기 우려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 제주도의원]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고 되있고 타 지역 등의 사례를 보아도 통상적으로 1~ 2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고 5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이번 주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성산읍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진데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커지면서 재지정 여부가 향후 사업 추진에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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