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또 중단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12.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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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재개한
제주시 구좌읍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또 중단됩니다.

반대주민들이 제기한
공사 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건데요.

지난 4월 공사가 중단됐다 재개된지 한달여 만입니다.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위치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공사가 또다시 중단됩니다.

장기간 멈췄던 공사가 재개된지 한 달여 만입니다.

월정리 일부 주민들이
공사를 멈춰달라며 대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지난달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다시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가 다시 중단되는 겁니다.

월정리 반대주민들과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예 증설공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영옥 / 월정리 주민>
"월정 세계유산지구를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증설 행위는 철회되어야 한다."




증설공사가 시작된건 지난 2017년.

주민 반대로 6년,
법원의 공사중지 판결로 6개월,
그리고 또다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공사가 중단되며
공정률은 3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 판단은 아니라며
본안 심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좌재봉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본안 심리에 대응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당초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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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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