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화장실 불법촬영 징역 6년 확정…상고 취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12.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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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와
음식점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피고인의 형량이
징역 6년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 씨는
지난 달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달 29일
이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형량은
지난 달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6년형으로 정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고등학교와 음식점 화장실 등에서
23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이를 SNS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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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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