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전통시장 갈등 조정 위원회 설치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01.11 09:17

제주도내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 행정시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 역할을 맡길 계획입니다.

행정시 단위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면
도 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해 조정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이번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지난해 도내 상인 4천여 명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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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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