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시청하고 불법촬영한 10대 집행유예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1.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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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SNS를 통해 79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하고
길거리와 학교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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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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