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후조리원 이용비 40만 원 지원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01.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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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출산가정에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출생일 또는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유사한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가정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산후조리원 이용이 끝나고
6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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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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