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음식점 등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노후 시설 개선에 따른 연 1%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식품제조 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 최대 7천만 원,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3천만 원까지입니다.
융자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방식이며
신청은 영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시에서 이뤄집니다.
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받은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영업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