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강화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2.20 09:37

제주시가
화물자동차와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대상은
사업용 자동차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해당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입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449건에 대해
7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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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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