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강화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2.20 09:37
제주시가
화물자동차와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대상은
사업용 자동차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해당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입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449건에 대해
7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