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시작과 함께 제주에서는
돌봄학생들의 대면인계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초등 1·2학년 학생이 귀가할 때
부모 등 보호자나 대리인에게
직접 아이를 인계받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교실에서
현관이나 교문 등 인계 지점까지도
돌봄교사나 자원봉사자가 동행해
보호자를 확인한 뒤 학생을 인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등 사정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최대 3명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오늘(6일)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를 찾아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개선 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