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들불축제 오름 불 놓기, '산림보호법' 위반"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5.03.06 17:06
그동안 실시된 제주들불축제가 산림보호법을 위반엿젠 는 감사위원회의 판단이 나와수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의회,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이 청구 들불축제광 관련 조사 건에 대영 이치룩 결론을 려수다.
주요 내용을 보민,
지난 2013년부떠 2019년장 들불축제를 개최멍 관련법상 불 놓기를 수 엇인 산림 인접 지역서 허가를 받지 아년 채 오름 불 놓기 행사를 거우다.
2020년광 2023년 들불축제 불 놓기 허가 신청 건에 대영도 산림보호법상 불가디도 불 놓기를 허가 실이 확인뒈연 제주시장광 애월읍장신디 각각 주의 처분을 요구여수다.
이것 말앙도 들불축제 존폐 관련 숙의형 정책 개발 과정에서 당초 결정광 나게 공론조사 방법으로 설계연 시행규칙도 위반엿젠 염수다.
경디 행정시장 권한 행사의 적정성 논란에 대ᄒᆞ영은 권한 범위 안네 행사로 판단여수다.
[표준어]
{ "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산림보호법' 위반" }
그동안 실시된 제주들불축제는 산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의회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에서 청구한 들불축제 관련한 조사건에 대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들불축제를 개최하면서 관련법상 불놓기를 할 수 없는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오름불놓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0년과 2023년, 들불축제 불놓기 허가 신청건에 대해 산림보호법상 불가함에도 불놓기를 허가한 사실이 확인돼 제주시장과 애월읍장에게 각각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들불축제 존폐 관련 숙의형 정책 개발 과정에서 당초 결정과 달리 공론조사 방법으로 설계함으로써 시행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행정시장의 권한행사의 적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권한 범위 내 행사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