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들불축제 오름 불 놓기, '산림보호법' 위반"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5.03.06 17:06
영상닫기
그동안 실시된 제주들불축제가 산림보호법을 위반엿젠 는 감사위원회의 판단이 나와수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의회,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이 청구 들불축제광 관련 조사 건에 대영 이치룩 결론을 려수다.

주요 내용을 보민,
지난 2013년부떠 2019년장 들불축제를 개최멍 관련법상 불 놓기를  수 엇인 산림 인접 지역서 허가를 받지 아년 채 오름 불 놓기 행사를  거우다.

2020년광 2023년 들불축제 불 놓기 허가 신청 건에 대영도 산림보호법상 불가디도 불 놓기를 허가 실이 확인뒈연 제주시장광 애월읍장신디 각각 주의 처분을 요구여수다.

이것 말앙도 들불축제 존폐 관련 숙의형 정책 개발 과정에서 당초 결정광 나게 공론조사 방법으로 설계연 시행규칙도 위반엿젠 염수다.

경디 행정시장 권한 행사의 적정성 논란에 대ᄒᆞ영은 권한 범위 안네 행사로 판단여수다.

[표준어]

{ "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산림보호법' 위반" }
그동안 실시된 제주들불축제는 산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의회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에서 청구한 들불축제 관련한 조사건에 대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들불축제를 개최하면서 관련법상 불놓기를 할 수 없는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오름불놓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0년과 2023년, 들불축제 불놓기 허가 신청건에 대해 산림보호법상 불가함에도 불놓기를 허가한 사실이 확인돼 제주시장과 애월읍장에게 각각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들불축제 존폐 관련 숙의형 정책 개발 과정에서 당초 결정과 달리 공론조사 방법으로 설계함으로써 시행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행정시장의 권한행사의 적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권한 범위 내 행사로 판단했습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