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 기록비를 작성해
억대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사무장 병원이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비의료인 A 씨는 지난 2022년,
원장을 바지 사장으로 앉혀
한의원을 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이들이 운영하던
건강기능식품 고객 940명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2만 4천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 8억 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병원 원장과 사무장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 8억 원 상당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