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4.06 09:52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천만 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천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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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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