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부터 챙긴다" (5월 4일용)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5.04.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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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는
청소년들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선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챙기는 등
노동인권 인식이 크게 바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제주지역 고등학생 2천9백여 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 학생의 17% 이상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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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76%로 가장 많았고

사회 경험이나 여가 시간 활용, 생활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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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종류로는
식당에서의 서빙이나 조리, 청소 등이 65%로 가장 많았고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커피숍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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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어느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냐는 질문에
4시간이라고 응답한 학생 32%로 가장 많았고
7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학생도 14%나 차지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3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상은 34%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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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응을 경험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5%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4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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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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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기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응답은
지난 2022년까지 40% 수준이었지만
2023년부터 50%를 넘어
지난해는 56%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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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영훈 /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
" 교육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대폭 강화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더욱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10명 중 8명꼴로
최저 임금을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노동 인권에 대한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 행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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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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