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비 주고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병원장 징역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4.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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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무등록 중국인 여행업자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불법으로 외국인 환자 10여 명을 유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병원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0대 병원 경영이사에게는 벌금 5백만원에 집행유예 1년,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로 정식 등록하지 않고
환자를 소개한 중국인 여행업자에게는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620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양형을 판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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