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초등학생 추행·영업방해 60대 법정구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5.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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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1월 도내 한 편의점에서 초등학생 2명을 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편의점 업주에 소리를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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