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과태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5.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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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말로 끝나면서
다음달부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계약이나 변경, 계약 해제 모두 해당됩니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게 원칙이지만
두 사람의 서명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만도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후 한달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1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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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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