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온라인 플랫폼 이용 불법 숙박 영업 단속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5.09 11:21
제주시가
여름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오는 9월까지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관광지 주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타운하우스 등입니다.
제주시는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공유숙박 사이트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현장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위반 업소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