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운영…최대 300만 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5.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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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폐기물이나 유해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하면
배출량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오염 신고는
119나 인근 해경 파출소에서 이뤄지며
온라인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제주에선 지난 5년 동안 신고된 14건에 대해
포상금 89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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