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음 달부터
단체관광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신속 조례 개정작업을 추진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13일) 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
관광객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급이 적시에 이뤄져야 하고
6월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달 중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미 1차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근거가 미약해
조례 개정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여행사 뿐 아니라 행정이나 공공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매결연이나 협약단체, 동창, 동문회까지
단체로 제주를 방문한 경우 각종 인센티브 지급을 계획했으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미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