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 '태양광 판매대금'으로 압류
허은진 기자   |  
|  2025.05.14 10:00

         
행정이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판매대금을 압류하는 방식까지 나왔습니다.


제주시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1천 925만 원을 체납액으로 징수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전력 판매 대금에 대해
압류 처분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에 대한 추심 절차로
체납액을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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