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 착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5.14 10:20
제주도가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합리적인 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절대, 상대,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합니다.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시행되는 법정계획으로
지하수 자원과 생태계, 경관 현황을 조사해
관리보전지역 등급을 재조정하고
절대와 상대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4월까지 현장조사를 마치고
지정 변경안을 마련한 후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어 전문가 검증을 거쳐 도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
내년 하반기쯤 절.상대, 관리보전지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