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방치 사망' 무면허 운전 30대 10년형
김경임 기자   |  
|  2025.05.14 11:57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이호동에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을 구호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사고 직후 동승자를 두고
현장에서 도주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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