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중국 전문음식점 2곳을 적발했습니다.
중국 대형 온라인쇼핑몰이나
중국 본점 식자재 제조공장과의 직거래를 통해
불법 식자재를 사용했으며
이번에 적발된 물량은 210kg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압수한 불법 수입 식자재를 전량 폐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신고 없이 불법 수입식품을 반입해 영업할 경우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최고 5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형을,
해당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