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딥페이크 제작 10대 소년부 송치
김용원 기자   |  
|  2025.05.15 11:21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같은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 10여 명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 공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소년이어서 소년부로 보내 반성의 마음을 갖고
사회와 국가는 피고인을 좀 더 가르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A 군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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