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던 50대 피고인, 법정경위 강제추행 혐의 입건
김경임 기자   |  
|  2025.05.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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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재판 도중 법정 경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피고인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 도중
소란을 피워
퇴정명령을 받은 방청객을 끌고 나가는 법정경위와
실랑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신원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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