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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신청일 기준으로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입니다.
신혼부부나 한 자녀 출산가구는 최대 140만 원,다자녀와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1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복권기금과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 5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