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에 SNS 게재 20대 3년형 법정구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5.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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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해 미성년자인 학교 후배를 간음하고
SNS에 해당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시설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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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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