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에 억울한 누명…76년만에 무죄 선고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5.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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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당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92세의 수형인이
76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이
재심 재판으로 무죄를 선고 받아 명예가 회복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재판은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경기도 사법 연수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구순이 넘은 어르신이
70여 년 전, 4.3 의 억울한 누명을 풀기 위해 법원을 찾았습니다.

어르신의 가족들과
4.3 유족회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92살 강택심 어르신은
16살이던 1949년,
빨갱이를 도왔다는 이웃의 거짓 밀고로 체포됐습니다.

3개월 동안 고문 피해를 당했고
허위 자백 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평생 고문 후유증에 시달렸고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혀
신원조회에 걸려 취업을 못하는 등 연좌제 피해도 겪었습니다.

당시 총살 당한 어머니가
최근 희생자로 인정된 것을 계기로 뒤늦게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씽크> 강택심 (92세, 4.3당시 일반재판 수형인)
죽을날이 멀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저의 억울한 사연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죽기 전에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강 어르신은
아직 4.3 희생자가 아닌 수형인으로
4.3 특별법에 의한 직권 재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고

씽크) 왕선주 4.3사건 직권재심 검사
피고인이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씽크> 노현미 제주지법 4.3재심 재판부 부장판사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4.3 일반 재판 수형인 가운데
희생자가 아닌 생존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4.3에 침묵했던 강 어르신은
70여년 만에 명예를 회복한 소회와 마지막 바람도 전했습니다.

씽크> 강택심 (92세, 직권재심 무죄 선고)
제 마음속은 날아가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늦게나마 (명예)회복을 해 주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재판부는
강 어르신이 구순이 넘은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한 점,
그리고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거주지 인근인 경기도 사법연수원에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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