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향토 음식점 62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한달동안
도 지정 향토 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자 지위 승계 여부와
휴폐업 여부,
대표 메뉴나 소재지 변경,
지정간판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서 회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와 함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 등급제 교육도 병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