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돗개와 특수 제작한 흉기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불법 포획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과 제주동물권행동 나우는
제주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에서
125차례에 걸쳐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30대 A씨 등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어제(26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냥 장면을 촬영해 공유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 영상 공유로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되고,
불법 포획 등은 야생생물위반법 등에 저촉된다며,
다시는 잔혹한 동물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