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벽보 훼손 등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16건으로,
선거 벽보 훼손 11건,
불법 인쇄물 배포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벽보 훼손자의 경우
초등학생 2명과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등
미성년자도 포함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거나
불법 인쇄물을 배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4백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