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행정시, 어선원 직불제 접수…최대 130만 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5.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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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오는 7월 까지 어선원 직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어선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내국인 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어선 소유자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어선 선적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신청 후 교육 이수와 점검 등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에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지난해 양 행정시는
1천320명의 어선원에 직불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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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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